공정위 조사방해만 해도 제재금 부과

김준성 / 기사승인 :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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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률 개정안을 논의중이다"며 "4·4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 내년 초 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업이 10일 만에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 하루 1억원씩을 부과해 총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조사를 방해해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시 초과지분 처분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해당 금액의 0.03%를 물리고 있다.

공정위는 “물리적 방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외에 검찰고발이나 벌금부과가 있지만 실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소(私訴)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도록 공정위의 통보가 없다면 경쟁 제한성이 없어 승인된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승인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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