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렇게 달라진다

최윤지 / 기사승인 : 2007-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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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동산 세제 관련제도 대폭 개편, 다자녀-저소득층 가구 지원 범위 확대

올해 달라지는 여러 제도들 중에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소득공제 등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많다. 2007년 새해를 맞아 개편되거나 새로 생긴 제도들을 세제와 금융 중심으로 살펴보자.

#세금
1.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기존에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추가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올해부터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200억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된다.

6.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올해부터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현금 대신 부동산,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 취소시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받는다.

7.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8.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올해부터 3년 연장된다. 단,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제한된다.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줄인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10.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안이 무산돼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1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세=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면 그동안 9~36%의 일반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올해부터 50%로 단일 과세된다. 단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미만, 기타지역 3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지난해까지 70%였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인다. 부과방식도 현재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증권
1. 새 1만원권 및 1000원권 발행=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원, 1000원짜리 지폐가 발행된다.

2.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4월부터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선보인다. 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보험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시 가입 설계서, 청약시 상품 설명서, 청약서 부본, 약관이 제공되고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시 보험증권이 제공되는 등 보험 모집 단계별로 서류를 구분해 제공하며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한다.

3.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이보험사별로 자율화되며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4.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된다. 허위공시,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는 별도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5.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현재 당일 환매가 가능하지만 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다.

6. 미수거래제 폐지 등=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지고 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진다.

7.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올해 안으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에서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관견 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다.

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9. 사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사모펀드가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공모펀드는 계속 면제된다.

10. 물가안정목표 변경=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현행 근원인플레이션 2.5~3.5%에서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돼 2009년까지 적용된다.

11.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강화=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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