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권익 강화

설경진 / 기사승인 : 2007-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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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업체 대표.시민 단체 간담회 열고 개선방안 확정

07년 초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되는 '가입 계약서' 교부가 의무화 된다.
정보통신부는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망품질 개선 및 이용자 가치 제고 등 서비스의 질적인 재도약을 위해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이용약관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저속도 미달시 월 이용료의 30%로 규정된 보상금액의 상한조항이 폐지되고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 및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지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공목적, 제공정보 등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수도권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약금 대납, 이용요금 면제, 과다경품 제공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관련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상태라며 1월 중에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과 전담반을 구성하고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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