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강남의 유명한 A어학원은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이라는 광고문구로 유학원생을 모집했다. 광고에 현혹된 학생들은 학원에 등록을 했지만 3달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원 원장이 억대의 학비를 빼돌리고 잠적한 것이다. 2011년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유학원생을 접수받은 유학원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 한국인 학생 113명이 필리핀 당국에 억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학원들이 해외 명문대 진학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심지어는 학비를 챙겨 잠적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학과 어학연수 서비스의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유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학원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인 만큼 시정조치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위원회도 유학원 설립 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사후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관련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 과장광고로 유학생 현혹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 보장’,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등의 문구로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유학원들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정위는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터,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개사에 시정명령을,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 등 2개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UBS**3학년 진학 100%보장’, ‘플로리다 공립대학교에 자동편입 가능’이라는 말로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지원요건과 지원자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에 편입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학원을 통해 커뮤니티칼리지를 우선 진학하게 되면 향후 4년제 대학편입이 보장된다고 알렸다.
합격자수도 과장했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해 불풀려 광고했다 실제 대학(대학원)에 합격한 학생 수는 1000명임에도 중복 계산해 합격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수의 합격자 수를 부풀렸다.
단순 협력업체는 해외지사로 둔갑하기도 했다.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지업체 또는 현지인이거나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유학원의 신뢰도와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도 성행했다. 예를 들어 ‘3억원 보증보험 가입!...요즘 유학원들 어떻게 학비보장을 해 준다는 걸까요?’라는 말로 유학과 관련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해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유학과 관련된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유학기간 중 다니는 학교 어학원 등이 폐교 등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는 제한적인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돌려주면서도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보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사용’이라고 알렸고 ‘호주 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한 유학원’등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 협약사실을 마치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했다.
각 유학원은 자신이 다른 유학원보다 월등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단순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언수를 갖고 ‘매년 2만명이상의 고객들께서 선택합니다’라고 광고해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는 것처럼 기만했다.
유학보험가입, 국제전화신청, 항공예약 등 단순 업무 등을 망라하면서도 자신을 통해 30분에 한명식 실제 유학수속이 진행된다고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자신의 유학원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등 절대적 배타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으로 광고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 유학 어학연수 신고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유학 어학연수 등 관련 상담은 총 19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유학원 선택에 있어 부당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을 주의해야 한다. 유학원이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명문대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는 해외 명문대를 내세워 어학원 또는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힌하는 것으로 이러한 광고는 외국의 입학제도와 실제 명문대 입학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대사관 교육기관이 인증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도 주의해야 한다. 또 ‘1위’, ‘최초’등 절대적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도 조심해야 한다. 유학업체 상호간 과열 경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이 업계에서 가장 월등한 것처럼 절대적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현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하면서 유인하는 무자격 유학원도 성행하고 있고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록조차 없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만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자의 실체나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해외 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향후 부당광고 감시행위와는 별도로 현재 유학원 설립 운영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무자격 유학원 등의 난립 문제와 유학원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유학원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여행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의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사후적인 안전장치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경고조치를 받은 한 유학원의 홈페이지에 ‘이번 경고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본 유학원은 시정했다’는 내용의 배너가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 유학원은 나머지 시정명령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다른 유학원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내용을 다시 광고로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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