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유선전화사업자는 기분존 서비스의 부당성에 대해 서비스 중단 및 폐지를 요구했으나 통신위가 시정명령 차원에서 그친 것은 위법성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기분존 서비스는 이동전화가 시내외 구분이 없음에도 기분존내 ML과 MM통화의 요금을 차등 화해 유선전화사업자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분존 서비스는 이용자를 현혹해 국민의 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실제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분존 서비스 가입자(유선전화 해지시)에 통화하는 상대방은 유선전화(39원/3분) 보다 약 7배 비싼 요금(261원/3분)을 부담시키고 있어 통신이용자의 이익이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LGT는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로 접속료와 요금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불공정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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