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주택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유상석 / 기사승인 : 2012-07-20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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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3)>

Q. 갓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이 창원 공장으로 발령받게 됨에 따라,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방 집값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저렴한 덕분에, 우리 부부도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은 이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이들의 임대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채로 이 집을 저희에게 매매한 것입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로 입주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보았지만, 좀처럼 저희 요청을 들으려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다른 집을 알아봐주겠다, 이사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오래 남은 것도 아니라, 고작 두 달 남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비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데도 완강하게 나오니 원망스럽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은아(33)ㆍ주부)


A. 우선 집을 알아보실 때 세입자의 유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잔여기간이 얼마인가 등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셨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투자나 임대수익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신다면, 이런 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4조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최소 기간은 2년”이라는 내용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또 제3조 ③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전 주인에게서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고은아씨 부부는 전 주인과 계약한 것과 같이 2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남은 기간이 2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세입자가 고은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거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베리타스법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곽낙규 교수는 “실제로 한 지인이 이런 문제로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 밖에 해줄 수 없었다”며 “이는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2개월 간 머물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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