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구◯◯씨(남, 50대)는 2011년 6월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이용해 호주를 여행하던 중 현지 가이드의 프로그램에 따라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건강식품과 여우털 카페트를 약 15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씨가 구입한 여우털 카페트는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 제품으로 확인됐고, 건강식품 음용 후에는 구토와 발열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억울한 일을 겪은 구씨는 여행사에 제품구입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씨(남, 30대)는 2011년 1월말 영국 비비안웨스트 브랜드 신발과 니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27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본 신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명품이라고 알고 구매한 제품이 일명 ‘짝퉁’임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씨가 구매한 제품의 소재지는 영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됐지만 피해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이◯◯씨(남, 00대)는 2011년 5월 17일 중국의 유명 인터넷 경매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USB 3개를 구입하고 약 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했다. 이 후 이씨는 제품을 수령했으나 제품 중 1개가 훼손된 상태여서 사이트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해외인터넷 쇼핑몰 이용인구가 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구씨나 신씨처럼 처럼 국제 소비자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쇼핑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1090건이 접수돼 전년(812건) 대비 34.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여행(534건, 48.9%)시 물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구매대행 거래(310건, 28.4%), 인터넷 전자상거래(246건, 22.7%) 순이었다. 해외여행 중 물품을 구매한 후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전년(226건) 대비 무려 7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름 휴가철 해외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제 소비자분쟁을 유발하는 사업자의 소재국은 미국이 19.5%(1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홍콩 포함) 15.3%(108건), 호주 11.4%(67건), 태국 9.5%(67건), 필리핀 8.8%(62건)순이었다.
미국과 중국(홍콩)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와의 국제교역 비중이 높아 이들 국가와의 국제 소비거래로 인한 분쟁발생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호주, 및 태국 등의 경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물품구입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557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별로는 25만원 미만이 192건(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82건(14.7%)으로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4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18건(21.2)이었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93건(16.7%)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도 72건(12.9%)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신발 및 모자 등 신변용품이 267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77건(16.2%), 항공권 165건(15.1%), 가사용품 91건(8.3%), 의류 88건(8.1%) 순이었다.

신발과 가방 등 신변용품 관련 국제 소비자분쟁이 많은 것은 해외 유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조식품과 가사용품의 경우 해외여행 중 구입했으나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현지 판매원의 권유에 따른 충동구매였다는 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사이트와 해외여행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꼼꼼히 환불과 보상에 대한 규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황◯◯씨(여, 20대)는 2011년 7월 일본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핸드폰에 접수된 문자정보를 보니 엔화가 아닌 중국화폐로 결제가 됐고 승인된 곳도 중국 사이트 주소였다. 더구나 배송된 제품도 짝퉁으로 확인돼 환불을 요구했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황씨처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줬다. 더불어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불만을 접수할 것을 권장했다.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박◯◯씨(남, 20대)는 2011년 12월 필리핀 여행 중 가이드의 허위정보제공으로 태반크림을 약 4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귀국 후 태반크림이 허위정보 제공임을 알게 된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박씨처럼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에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우선 국내 여행사업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과 환급에 대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교환과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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