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성장가도를 달린 롯데그룹이 정권말 철퇴를 맞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이 특정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롯데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롯데 계열사를 향한 사정당국의 제재는 가속화되고 있다. 오너 지시의 ‘통행세’, 할인율 허위 표시, 판매수수료 편법 인하 등과 관련해 당국의 철퇴를 맞았고,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롯데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롯데 입장에선 그야말로 '수난시대'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인하 전의 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했다.
EXR 다운파카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11일 19만8천원에 출시돼 같은 해 8월23일 11만5천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만8000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이 42%라고 표시했다.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는 2008년 2월 30만9천원에 출시돼 2009년 6월 15만9천원으로 인하했고, 2010년 1월20일부터 롯데닷컴에서 판매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30만9천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이 49%라고 표시했다.
롯데닷컴은 허위로 할인율을 표시한 다운파카와 여성구두를 각각 187개와 31개를 판매하면서 580여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게 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월말 이전에 의결서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ㆍ과장 표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며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롯데피에스넷 압수수색ㆍ판매수수료 편법 인하
경찰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낸 혐의로 롯데그룹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롯데피에스넷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롯데피에스넷 본사를 압수수색해 업무용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작업이 끝나고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롯데피에스넷이 실제 기술을 빼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롯데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달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구입하지 않고 계열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2009년 흡수합병)을 통해 구입했다”며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명 ‘통행세’를 통해 중간 단계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것. ‘통행세’는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유통마진을 챙기게 하는 관행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신동빈 당시 롯데 부회장의 지시로 3년 동안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팔았다. 서류만 작성만으로 41억51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지난 2008년 롯데기공(現 롯데알미늄)의 부채비율이 5366%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자 신동빈 부회장이 ATM기기 거래 중간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롯데피에스넷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건은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롯데알미늄이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조사했지만 부당거래나 편법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결재라인에 있는 롯데그룹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배임으로 볼 만한 혐의점이 없었다”며 “롯데그룹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임혐의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는 최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업체들에 판매수수료 인하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를 인하한 업체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판촉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롯데제품 불매운동
롯데그룹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롯데제품과 마트에 대한 불매운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롯데는 골목상권 진출과 불공정 행위로 ‘반서민경제’의 표적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5만여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롯데제품과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롯데제품에 대한 무기한 불매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제주시민들에게 ‘롯데제품 불매와 대형마트 이용하지 않기 운동’을 홍보하면서 ‘범 제주시민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목표로 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성규 상임대표는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롯데와 대형마트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운동은 롯데와 대형마트들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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