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형수술시 부작용 설명·동의 받아야

송현섭 / 기사승인 : 2014-12-05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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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및 의료광고 개선…관계부처 통해 추진키로

최근 잦아진 성형수술 피해 및 안전사고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가 도입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버스·지하철 등에서 의료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된다. - <편집자 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시장 개선을 위해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복지부에 대해 수술 부작용과 수술방법, 비용 등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권장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종전까지는 환자가 수술 부작용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수술실이 있는 성형 의료기관은 응급 의료체계와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성형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의료계에 권고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부에 대중교통 및 영화관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인터넷매체의 광고도 대형 포털과 연계해 관리토록 하며,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 의뢰해 행정고발을 실질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인 위주로 구성된 의료광고 심의위를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비의료 공익위원으로 확대토록 제안했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자치부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광고물 관계부서와 의료기관 해당부서간 연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향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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