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첼시아울렛 '강행'

장해리 / 기사승인 : 2007-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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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 통해 위법논란 비켜가. A동 신세계첼시-B동 신세계…6월 개점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으로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에 대해 신세계가 ‘건축주 명의변경’이라는 우회 전략을 통해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물 2개동 중 1개동은 ㈜신세계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 15-1에 위치한 건축물A 1만2764㎡(3861평)의 명의는 기존대로 신세계 첼시로 유지하고, 나머지 다른 한 동인 건축물B 1만4354㎡(4342평)는 신세계가 취득한 뒤 건물이 준공되면 신세계 첼시가 이를 임대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공사 중인 건축물 B를 ‘자산 매입’형태로 약 129억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세계는 △ 해외 파트너들과의 합작계약을 이행해 기업 신뢰도 하락 방지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은 이미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어서 사업 중단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건축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6월 1일 개점할 예정이다.

신세계 첼시의 위법성 논란은 지난해 8월 신세계 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며 건교부가 여주군에 시정요구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시설이 1만50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신세계 첼시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건설 중인 신세계첼시 건물 2개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면적 1만2637㎡와 1만4352㎡로 각각 나눠져 있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판매시설 면적 제한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양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여주군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처음부터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어야 했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놓고 이제 와서 소유주를 바꾼다고 하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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