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콜머니 그만” vs 증권사 “현실 무시”

장우진 / 기사승인 : 2011-06-27 0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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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시장 제한…금융시장 잠재리스크 완화 조치...중소형 증권사 타격…“이러다 문닫겠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해 콜시장을 은행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의 선재적 완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특히 또 제2금융권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간관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기업어음(CP, 단기사채) 시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밝히며 금융시장 위험요소를 줄여 시장 마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현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자금조달 압박에 따른 영업위축으로 업계 구조조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콜시장, 이대로는 안된다” 전격 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 중, 우선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콜머니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를 유도해 2012년 7월1일부터 25%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시장 영향 및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콜머니란 금융회사끼리 무담보로 하루 이틀 동안 주고받는 초단기 자금을 말한다. 현재 콜 시장은 1일물 콜금리가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돼 신용도가 낮은 금융사도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채 증가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의 콜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아 대내외 충격시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에 콜머니 규모 축소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2014년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콜시장을 은행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 사채시장 등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단 기간관 RP시장 등으로 전환되는데 금융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및 운용 인프라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으로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내년 6월까지 증권사 콜머니 축소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콜시장 개편방안은 2013년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단기자금시장 규모는 콜 거래액이 34조6000억원으로, 전체 중개 콜 거래액 중 무담보 1일물 매출 비중이 90%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다한 콜 의존은 대내외 충격시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용회사간 단기자금시장에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금리형성 구조가 지속됐고, 이런 구조가 장기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융회사의 부체증가를 조장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증권업계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나 증권업계의 반발로 만만찮다. 금융당국의 잇단 조치가 현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당장 금융당국이 콜머니 대안으로 유도하고 있는 RP나 기업어음(CP)과 콜머니의 금리차이만 해도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콜머니 시장을 통해 1000억원 빌리다가 CP 등으로 빌리면 연간 8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실제 증권시장에서는 5000억원 이상 자금이 이동해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에 비해 콜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중소형사의 위축이 불가피해 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달 들어 증권사 CP 발행이 늘고 있지만 신용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등급이 좋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CP로 일부 자금을 대체할 수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 중엔 신용등급조차 없는 곳도 있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 조달비용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을 맞출 수 있는 증권사는 손가락에 들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최근 콜규제 강화로 증권업계의 CP 발행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 대형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헤지펀드 등 금융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RP나 CP만으로 불어나는 증권사별 자금 과부족과 변동성을 충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조달 압박이 심한 중소형사의 경우 앞으로 브로커리지 위주로 영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브로커리지란 주식 중개 위탁영업으로 증권업자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브로커리지 영업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영업에서 활로를 찾는 경우가 많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번 방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자연스럽게 단기자금시장을 이용하는 중소형 증권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리면서도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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