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석유담합담 반발 법적대응 검토

설경진 / 기사승인 :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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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증거없다" 반발, 이의신청 거친 뒤 행정소송 준비 중

- 공정위, 석유제품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526억원 부과

정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결정 통지에 맞서 이의신청에 이은 행정소송 제기 검토 등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공정위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문을 받은 직후 각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22일 이들 4개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3일 결정문을 해당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업체별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법인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의신청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가기보다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공정위는 석유제품 담합 사실을 증빙하지 못했다"면서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그동안 정유업계의 경쟁을 주도해 왔고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도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위해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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