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모유를 안 먹더라고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의 분유를 독점 공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분유회사들은 무려 9년 동안 산부인과 병원에 억대의 자금을 낮은 이자에 장기로 빌려주고 자사의 분유제품만을 사용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에 대여금을 지원하면서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삼거나 병원이 자사와 거래하도록 해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했다.
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병원들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 그동안 받지 않았던 시중 금리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계산해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지원한 대여금의 이자는 연 평균 3.32%로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금의 평균 금리인 6.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산부인과 병원들은 수 억원의 돈을 이들 분유회사로부터 빌려 병원 운영비나 건물 증축비에 사용했다. 신생아가 많은 병원은 이자도 덜 받고 심지어 1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준 산부인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은 “병원 오픈할 때 8억원을 빌렸다”며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 빌렸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유회사가 지난 9년 동안 143개 산부인과 병원에 빌려 준 돈은 남양유업이 85곳에 338억, 매일유업이 58곳에 278억원으로 총 616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남양유업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12억5900만원(97.1t), 매일유업은 11억400만원(87.5t) 상당의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제공한 대여금의 낮은 이자로 인한 금리차액(시중금리와 비교)을 비교했을 때 남양유업이 제공한 금리차액은 39억2100만원, 매일유업은 26억8800만원으로 오히려 납품 액수보다도 병원들이 얻은 금리차액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분유 납품가액을 제외하더라도 남양유업이 26억6200만원, 매일유업이 15억8400만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수십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산부인과 병원을 지원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이 비정상적이며 독점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소비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일유업의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의 46.3%가 병원에서 먹던 분유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보통 엄마들은 퇴원 후 분유 바꾸기가 힘들다”며 “자꾸 바꾸는 것이 안 좋다며 한번 먹이면 꾸준히 먹이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생아들이 퇴원 후 1년 이상 처음 맛 본 분유에 길들여져 같은 분유를 먹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기들의 입맛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다.
이러한 독점적 공급행태로 인해 분유공급 업체들과 분유를 구매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실제 이득을 본 병원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의 주체자인 분유업체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병원 측은 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 등을 따져 행위주체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소비자들이 부담염매로 인해 1만원 짜리를 1000원에 구입해 혜택을 받았다고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없지 않는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공정거래는 모유를 먹이려는 산모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혔다.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모유를 먹이려는 산모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분유회사와 산부인과 병원과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산모들의 바램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젖을 먹이는 산모는 2005년에 37.4%(출산 후 6개월 시점 기준)로 2001년의 9.8%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05년 조사에서도 아기에게 가장 좋은 수유 방법으로 모유를 꼽은 비율이 87.6% 달했으며, 출산 후 모유를 수유할 계획인 사람도 79%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60% 이상의 산모들이 아기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다.
모유수유를 계획하던 김모씨(35.여)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바람에 모유수유에 실패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처음엔 모유시간마다 젖을 물렸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기가 너무 배고파 우는 것 같았다’며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퇴원할 때 “젖이 나오지 않으면 분유를 먹여라”라는 말과 함께 병원 측으로부터 분유와 젖병 등을 선물로 받았다. 이후 아기는 모유를 거부하고 달고 맛있는 분유만 먹어 결국 김씨는 모유수유에 실패했다.
의료기관을 통해 분유회사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의료요원에 대한 선물 혹은 개인적 모유대체품 샘플제공 금지’라는 세계보건기구(WTO)의 규약을 어기는 일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은 정부가 WTO규약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해 분유회사들의 부당한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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