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작년말 KTX 분당선 등 철도 민영화에 반발 철도노조가 최장 파업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48)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김 전 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 부위원장·최은철(40) 전 대변인·엄길용(47) 전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파업의 목적은 코레일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파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가차원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 이번 철도파업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를 준비할 수 있었다면 전격적인 파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작년말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 유지업무 명단을 공사에 통보, 코레일 역시 비상 수송대책 등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노조 간부에 대한 무죄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필수 유지업무도 유지됐고 노조가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것"이며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판부는 또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다"며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작년말 철도파업에 대해 외부세력과 연대한 정치파업이라며 김 전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박 전 수석 부위원장과 최은철 전 대변인에게 징역 4년, 엄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등을 지난달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작년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거부해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김 전위원장 등 4명은 보석을 신청해 수용된 뒤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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