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수입차, 수리비 걱정 뚝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5-13 10:47:06
  • -
  • +
  • 인쇄
외제차 수리비, 거품 사라질까?

▲ 사진은 국내차와 외제차가 충돌해 차량 앞부분이 대파된 모습.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입차 수리비 폭리로 인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수입차 수리비 폭리 근절 법을 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수입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허용하고 소비자에게 부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경정비 시 허위·과장 견적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비정체와 렌트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외제차 수리비 거품 사라진다
도로 위가 직장인 운수업 종사자들, 이들은 도로위에서 외제차를 볼 때마다 조심스레 운전을 하거나 아예 외제차를 피해 우회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들은 외제차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8년 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베테랑 운전기사도 “비싼 외제차가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돌려 피해간다”면서 “자칫 사고라도 나면 택시를 팔아도 수리비 값도 못 나오니 외제차 피하려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난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승객이 타도 앞에 외제차가 있으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해 직진해서 갈 길도 차선을 여러 번 바꾸며 외제차를 피해 다닌다”며 “외제차가 옆에 붙으면 지레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 같이 외제차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운전을 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 돼 안전운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 직장인 장 모씨는 몇 년치 월급을 모아 외제차를 구매하고 얼마 타지 않아 운전 조작 미수로 경한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장 모씨는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한 정비업소를 찾았으나 수리비가 수 백 만원을 훌쩍 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했다면서 높은 외제차 수리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6일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의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독일 차 4개 업체의 수리 기간은 평균 6.5일로 국산차 수리 기간보다 1.5배나 더 걸리고 차가 수리되는 동안 필요한 렌트카 비용도, 국산차(33만2000원)의 3.6배인 평균 119만6000원 수준이다.

특히 같은 독일 4개사 중 폭스바겐 수리기간이 10.1일로 벤츠 6.4일, 아우디 7.3일, 베엠베 6.9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값도 국산차 평균 42만7000원보다 약 4.3 배나 비싸 평균 201만4000원이나 들고 외제차와 한번 사고가 나면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평균 331만1000원이나 된다.

민 의원은 “수입차 업체들의 독점적 부품 공급이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 폭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부품공급 독점, 렌트 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관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수입차 판매 시 자동차 고장-하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번 법안발의에 추가했다.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흠집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정비 시 부품정보의 세부 내역을 소비자에게 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로 수입차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수입차의 부품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2배나 비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찬성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소모품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재의 경우 무조건적인 이익논리만 적용되선 안된다”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했으면 좋았지만 국회발의를 통해서라도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에 수입차 업계는 환경하지 않는 분위기다.

외제차 한 관계자는 “외제차 누적 등록대수가 75만대에 육박할 정도 시장이 커져 순정품과 병행수입품의 가격 차이가 이미 축소됐다”며 “수입차 브랜드 1위 베엠베의 경우 순정품과 병행수입품의 가격차가 5%에 불과하다”며 반색을 드러냈다.

또 일본계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대체부품 사용이 해당 브랜드 가치하락으로 이어 질수 있다”면서 “소비자 역시 신뢰도가 높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순정품을 쓰기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입차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발의를 통해 알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고 말하면서 “향후 개정안을 검토한 뒤 업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같이 외제차 업계가 소비자 민원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 훼손이라는 2·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네티즌 이번 법안 발의 ‘국회가 잘하는 일’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빼는 법안이 발의 되자 네티즌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이디good***네티즌은 “이건 국회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 부당한 바가지 요금을 바로잡는 것도 경제민주화다”면서 “수입차의 지나친 수리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cw99****네티즌도 “어제 가벼운 접촉사고 났다”면서 “근데 상대방차가 벤츠였다, 앞 범처 교체하는 데 나는 32만원 들었는데 벤츠는 부품비만 200만원 이였다”며 “내가 6:4로 과실이 적은데 수리비용이 어마하게 들었다”고 말해 이번 법안 발의의 찬성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반면 이번 법안 발의로 국산 자동차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외제차 수리비 부담으로 국산차를 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으로 국내 차들도 긴장해야 겠다”면서 “이 기회에 국산차도 거품좀 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