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등장하게 된 이 개념은,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여ㆍ야 후보 모두가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커다란 경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경제력을 동원해 횡포부리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여러 종류의 약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점유, 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 가능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 내의 기간을 정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언제 쫓겨날지 몰라 장사를 망치게 되는 일’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이 법도 마찬가지라 세입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진 못하고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엔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상가 내 ‘월드 프리미엄 쇼핑몰’ 상인들이 롯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롯데월드가 입점 상인들에게 개점 5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도, 상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법에 빈틈이 있다면, 이를 서둘러 메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개정 역시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롯데 측의 조치도 아쉬움이 남는다. 세입자들을 입점 시킨 지 5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처사다. 굳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입점 상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더라면,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있었을 터다. 그렇지 않아도 ‘롯데 청량리점 판매 직원 자살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롯데다. 이미지 쇄신을 통해 다시 고객에게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