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신규판매 업무 정지까지 맞았던 하나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지성규 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작성해 임직원에 공표했다.
다짐문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상품 숙지 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밝혔다.
상품 숙지 의무제는 신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할 때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검증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입법이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과 함께 금융당국으로부터 DLF 기관 제재를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 원과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3월부터 9월까지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했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며 “지속해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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