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름의 생존전략을 펼치던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규제 칼날 앞에 또다시 멈춰섰다.
법안들의 골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쿠팡 등 이커머스를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월 2회 휴무와 심야 영업 금지안이 복합쇼핑몰에 적용되고 전통시장 반경도 넓어져 도심 내 대형마트 출점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커머스의 경우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플랫폼,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의 경우 규제 대상에 추가돼 당일·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비판이 거세다. 법안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쇼핑몰 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복합쇼핑몰은 여가·문화시설에 가깝고 입점 업체의 60~70%가 중소상인으로 구성돼있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함으로써 입점 소상공인들 또한 생존 걱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당한다. 단지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오히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로 인해 주변 상권의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지만 무작정 ‘대형’은 내려찍고 본다.
전통시장보다 돈 잘 버는 대형마트의 문을 걸어 잠그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큰 착각이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상생’ 효과는 기대보다도 훨씬 저조하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코로나 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수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협력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호황 업계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줘 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자발적 동참이라지만 강제성이 다분하고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익공유제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명확한 정책과 규정이 없고 사기업의 이익을 법으로 강제해 분배하는 조치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의 비판도 나온다.
유통업계의 경우 규제는 규제대로 얽히고 현실성 없는 이익공유제까지 맞닥뜨리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전통시장 죽이는 대항마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무작정 유통업계 ‘목 비틀기’가 아닌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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