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감면 연장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6-29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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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전세자금대출특약·주택구매자금보증 등 20~60%까지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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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UG주택도시보증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매자금보증 개인채무자 1660명의 지연배상금 약 25억원 규모를 감면했다.


HUG는 코로나 19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개인 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20%에서 최대 60%까지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 주택구매자금보증 45% 등 개인 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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