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 노조)이 내부에서 부문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와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입장차로 인한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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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
15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임금협상 체결과 파업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섰다.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DX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소송비 모금도 상당액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신청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 기간 초기업노조 조합비가 5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반발해 탈퇴 의사를 밝히고, 해당 금액을 소송비로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을 표시하는 데 맞서 DX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DS 파업반대’를 프로필에 넣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DX 조합원들의 반발은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투쟁에 치중하면서 DX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도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실제 신청이 제기될 경우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함께 파업 전 두 건의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법원이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위법 행위에 한정된 금지인 만큼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노조로서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책임이 커질 수 있어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 DX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가처분은 노조 대표성과 교섭권 자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그럼에도 초기업노조는 DS 중심의 기존 입장과 파업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홀대론에 대해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DX에도 더 많은 보상을 나눠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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