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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규제지역을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대출과 청약, 세금과 관련된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에선 주택 매입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캡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차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필요시 토허구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과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규제 관련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에 무게가 실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직접적인 증세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 현재 기준 공시가격(시가 평균 70%)을 현실화 시킨 시세의 90%로 만들겠다는 로드맵 재개 가능성은 남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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