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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마련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요구했던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한 만큼 이번 지침이 과거 합의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영성과급의 교섭 대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성과급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 납부나 다른 경영 판단에 앞서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요구가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키우거나 기업의 투자·경영 판단을 제약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을 적용하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불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성과급으로 떼어놓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기존 단체협약 등을 통해 마련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향후 사례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은 일도양단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선례가 쌓여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논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시간 규제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KTX와 SRT 통합 운행에 대해서는 철도 민영화 논란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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