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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연합뉴스] |
금융권이 올해 2분기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 규제 예외 대출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DSR 규제 예외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0.5%에서 2분기 58.9%로 낮아졌다가 3분기 61.8%, 4분기 61.9%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63.9%에 이어 2분기 70.5%까지 상승했다.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증가가 전체 비중을 끌어올렸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전체 신규취급액의 23.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보다 9.0%포인트 상승했다.
1억원 이하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높아졌고 정책목적대출은 2.7%에서 4.5%로 늘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1.9%에서 9.3%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주비 등 시급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잔액 기준으로도 DSR 예외 대출 비중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DSR 규제 예외 대출 비중은 51.2%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로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대출이 집단대출과 정책금융 등 DSR 예외 영역에 집중되는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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