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유착·밀실 선거 비판 불식 시킬 것”
![]() |
| ▲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24일 서울 종로중앙새마을금고 혜화점에 종로구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처음으로 치러진다.
올해부터 이사장 선출 방식이 기존 대의원 선출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그간의 여러 부정 의혹을 떨쳐내고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와 새마음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금일,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처음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 대상은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 중 1101곳이다. 직장 금고와 이사장을 선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 등 나머지 175곳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선거 대상은 1102곳이었으나 후보 자격 미달로 한 곳의 선거가 연기됐다.
선거가 예정된 금고 1101곳의 이사장 입후보자는 154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41대 1로 집계됐다. 이들 금고 중 534곳은 회원 직선제로, 다른 563곳은 간선제인 대의원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나머지 4곳은 회원 총회로 이사장을 결정한다.
금고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며, 2000억 미만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한다.
이번 선거는 법 개정 이후 실시되는 첫 직선제 선거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출 방식을 금고의 재량에 맡기고 희망할 경우 선관위에 위탁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금고에서는 소수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를 선택해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투표권을 쥐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 선거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선거의 운영·감독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직선제 의무화는 총 자산 평균잔액 2000억원 이상인 금고에 한해 적용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선제는 모든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각 회원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대의원제의 경우 일부 대의원들이 이사장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직선제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투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직선제 도입을 통해 실추됐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경영혁신에 대한 중요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사장 선거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제고해 유착·밀실 선거 비판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민주성과 이사장 등의 대표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사장의 업무 추진력 강화 및 금고의 민주적 관리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를 진행하며, 결과는 6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1일부터 202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