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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
포스코그룹이 협력사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상생협력 지원 범위를 3차 협력사까지 넓힌다. 공동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공유제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을 비롯해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가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개선 효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1∼3차 협력사가 납품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필요할 경우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그룹은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 공급사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향후 거래에서도 우대받도록 하는 구조다.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포스코는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재무적 성과가 발생하면 이를 협력사와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참여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까지 넓힐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협력사와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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