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5년여간 징계 1766건…3건 중 1건 '여신 업무'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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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등 관련 징계 564건
전체 징계 절반 이상 견책…92.5% 자체감사 적발
▲ AI 이미지 [토요경제]

 

국내 5대 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1700건이 넘는 직원 징계가 이뤄졌다.

대출 심사와 취급, 사후관리 등 여신 업무 관련 징계가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으며, 징계 수위는 견책이 가장 많았다. 적발 경위가 확인된 사례 대부분은 은행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징계 건수는 총 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신 업무 관련 징계는 564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주요 사유는 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소홀과 불건전 여신 취급 등이다. 징계 사유별 집계에는 중복 사례가 포함됐다.

여신 업무 관련 징계 수위는 견책이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24.6%, 정직 4.6%, 면직 3.0% 순이었다.

여신 업무 외에도 횡령 103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84건, 시재·현금 관리 소홀 65건, 사적 금전대차 55건 등의 사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일부 은행은 징계 사유를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유별 징계 건수는 집계 수치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징계를 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960건(54.4%)으로 절반을 넘었다. 감봉은 470건(26.6%), 정직 197건(11.2%), 면직 138건(7.8%), 문책경고 1건(0.1%)으로 집계됐다.

징계 적발 경위가 기재된 사례 가운데 은행 자체감사로 확인된 건은 1188건으로 92.5%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적발은 66건(5.1%), 민원·제보를 통한 적발은 31건(2.4%)이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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