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풍·고려아연에 과징금 289억원…정화비용·투자손실 과소계상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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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누락
고려아연은 투자자산·영업권 손상 덜 반영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영풍과 고려아연이 오염 정화 비용과 투자자산 손실 등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에 부과된 법인 과징금은 289억원 규모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 등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풍에는 204억7410만원, 고려아연에는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의 외부감사인이었던 대주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제련소 건축물 하부의 오염토양 정화 비용을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2021~2022년에는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데도 일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정화 비용도 문제가 됐다. 영풍은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가 있는데도 향후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전체 비용이 아니라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 충당부채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실제보다 적게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2~2024년 손상평가 과정에서 과거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조업정지 손익 효과를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에는 법인 과징금 84억2810만원과 별도로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총 7억632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감소했는데도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해외 종속회사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과 종속회사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 투자자산 손실·손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지적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에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내려졌다. 고려아연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이날 한결엘에스와 명가유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 허위계상과 평가손실 과소계상으로 회사 과징금 2억850만원을, 명가유업은 매출·매입 허위계상 등으로 회사 과징금 3억1390만원을 부과받았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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