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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석방 상태였던 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도 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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