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부업’ 내세운 유사수신도 기승…수익금 지급하다 돌연 잠적
![]() |
| ▲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 구조도[금융감독원] |
휴대폰 렌탈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이심(eSIM) 판매 부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금융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과 이심 부업을 내세운 유사수신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과 제보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8건과 유사수신 15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관련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했다. 사업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추심회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나섰다.
허위 렌탈 계약은 대출 연체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형사고소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렌탈업체가 위약금이나 미납 렌탈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피해자는 불법 대출에 이어 이중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렌탈 계약과 대출 약정을 구두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대출과 렌탈 계약은 별개라며 연관성을 부인해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외형상 일반적인 휴대전화 렌탈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렌탈 계약을 매개로 한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심 판매 등 고수익 부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례도 적발됐다.
사기 일당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투자자별로 가상 점포를 배정했다.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구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에 허위 이용 후기와 홍보 글을 게시해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꾸몄다. 사업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출금을 미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모이자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일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업자들이 유튜브와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만큼 투자 전 사업자와 거래 구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