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장기연체채권 조정은 포퓰리즘 아냐…금융시스템 공백 보완”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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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 연계해 상환능력 심사…은닉재산 확인 시 조정 무효화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협약식 개최[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제도를 둘러싼 포퓰리즘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채무조정을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며 “20년간 운영해온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문턱을 낮춰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과 상환 능력을 심사해 부채를 정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불가항력으로 생긴 오래된 빚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정리해드리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려는 대상은 전체 채무자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 “이를 전체 신용시스템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장기 연체자를 외면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건전한 공동체를 잃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연체채무자 보호와 경제적 재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를 받아 촘촘하게 심사한 뒤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사후에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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