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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한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도 무기한 연기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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