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금리 상승…전환 시 422만여주 신주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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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건설] |
금호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장기 자금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조치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과 주식 전환에 따른 기존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대표 조완석)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제304회 국내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금액은 500억원이다. 회사는 조달자금 전액을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채 인수자는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와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다. 각각 350억원과 150억원을 인수한다.
청약일은 오는 22일, 납입일은 30일이다. 현재 발행을 결정한 단계로 자금 납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사채 만기는 2056년 10월 30일로 30년이다. 금호건설은 만기를 30년씩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표면금리는 연 4%,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8.5%다. 발행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초기 연간 표면이자는 20억원이다.
다만 2029년 10월 31일부터 두 금리는 매년 2.5%포인트씩 상승한다. 최초 조정 시 표면금리는 6.5%, 만기보장수익률은 11%가 된다. 각각 상한은 연 20%다.
특히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은 사채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 시점에 따라 회사의 상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금호건설은 2029년 10월 30일부터 3개월마다 사채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회사는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다. 다만 미지급 이자에는 추가 이자가 붙으며, 이를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배당이나 자기주식 매입 등이 제한된다.
투자자는 2027년 10월 31일부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초 전환가액은 주당 1만1839원이다. 전액 전환 시 보통주 422만3329주가 발행될 수 있다.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 부채비율 개선 폭은 발행 완료 이후 회계 처리 결과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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