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선행매매…회계사·기자 등 8명 기소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4:57:59
  • -
  • +
  • 인쇄
기사 2140여건 이용해 부당이득 약 93억원…건당 30만원 받고 기사 송출한 정황도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연합뉴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송출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이자 회계사인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선행매매에 이용한 경제신문 기자 B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이후 기사가 보도돼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선행매매에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기사 한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다고 설명했다. 포섭된 일부 기자가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2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송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에서 선행매매에 이용된 특징주 기사는 모두 2140여건이며,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92억9000만원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잡음...리포트·선행매매 “신뢰흠결 타격”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사실 없다”…연임은?
하나금투, 검찰 압수수색…이진국 전 대표 선행매매 혐의 충격
금감원 특사경, 매일경제TV 압수수색…‘선행매매’ 첫 인지수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토요경제 [로드인 포토로그]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