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이의제기 안해 4153만달러 배상금 최종 확정
| ▲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 16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먹을 쥐고 있다. 머스크는 5년전의 거짓트윗으로 손해배상금으로 550억원을 물어주게됐다. <사진=연합뉴스> |
세계 최고 자산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거짓 트윗 한마디에 한화로 무려 55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배상하게됐다.
트윗을 통한 깜짝발언으로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을 들었다놨다했던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한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트윗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548억9천만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테슬라 1주당 420달러에 정리매매에 나설 것임을 밝히자 주당 350달러대 였던 테슬라 주가는 순식간에 4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가 머스크는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주가는 260달러까지 폭락했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후 머스크는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해 9월 26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머스크가 "거짓 트윗으로 투자자와 규제기관을 기만했다"며 증권 사기 혐의로 머스크를 고소했다.
주가 폭락으로 원성이 자자했던 테슬라 주주들도 즉각 머스크의 상폐 번복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 머스크와 테슬라는 법윈이 승인한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할 판이다.
배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법인이 각각 2천만달로씩 출연, 합의금 명목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3350명은 평균 1만2400달러씩 나눠 갖게 된다. SEC에 따르면 이는 이들 투자자의 총 손실액의 51.7%이다.
1차로 5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머스크 트윗으로 120억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초대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머스크와 테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상황이다.
머스크는 또 2022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트위터 직원 7500명 중에서 약 50%에 달하는 3700명을 해고했다.
아울러 5500명의 트위터 계약직 근로자 중 약 4400명을 별다른 공지 없이 해고 처리, 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머스크는 그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하며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잦다. 특히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시장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은 막대한데도 그가 장난삼아 쓴 트윗 하나로 관련 기업의 주가나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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