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이용자 강제 앱 이동 문제 후속조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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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본사 [연합뉴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 납치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쳐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준비 중인 만큼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모바일에서 기사나 검색 결과를 보던 중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 앱이나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후속 조치를 재차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부과 사례도 언급하며 방미통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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