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MAU 2340만·우버택시 65만…멤버십·광고 연계 등 검토
![]() |
| ▲ [우아한형제들]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가 국내에서 우버택시와 배달의민족을 함께 지배하게 되는 만큼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배달앱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22일 우버가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오는 11월 공개매수 청약을 마친 뒤 DH 발행주식의 50%와 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기업결합 신고 전에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DH는 자회사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도 갖게 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올해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다. 쿠팡이츠가 1315만명, 요기요가 42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시장의 플랫폼이 한 사업자 아래 결합하는 구조다.
기업결합 이후에는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의 멤버십을 연계하거나 광고·프로모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의 서비스 결합이 가능해진다. 우버도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