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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단기 실적 중심 성과평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중장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와 보험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 경영진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계리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와 보험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비 과다 집행과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낙관적인 계리 가정 적용 등 단기 실적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 경영진의 성과평가 구조가 있다고 보고 최근 주요 보험사의 CEO와 임원 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CEO 평가가 단기 실적에 치우쳐 있고,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 역시 형식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요 임원의 KPI에서 소비자보호 지표 비중을 높이고, 판매 확대 등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와 사후관리 등 판매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도 경영진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은 “KPI는 회사의 경영목표를 조직 전체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영국 아비바와 미국 푸르덴셜 등 해외 보험사의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와 관련 공시 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 해외 제도 등을 반영해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사 CEO들과 별도 간담회도 열어 단기 판매실적보다 장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평가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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