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속도보다 안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예의주시
“제도화보다 인식 변화 먼저”…소비자 수용성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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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민병덕TV 유튜브 갈무리>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금융권은 제도화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우선시하며 법안의 구체적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금융위원회 중심의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서기 위해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속도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자금세탁 방지나 소비자 보호 등 준법 이슈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해 가상자산 업계보다 제도화 대응 속도가 늦을 수 밖에 없다”며 “오픈블록체인·DID협회와의 협업은 진행 중이나 아직 실질적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금융권 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앞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수용성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처럼 초기에는 생소했으나 제도화와 함께 빠르게 일상에 스며든 사례처럼 스테이블코인도 제도화되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이미 동대문 등 외국인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을 실용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며 “제도화에 앞서 소비자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보경 iM증권 연구원은 “수요·인프라에 이어 법적 제도까지 갖춰지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발행사뿐 아니라 결제사와 플랫폼 기업의 채택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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