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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사용현황 및 법 위반금액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셀트리온’에 사익편취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설명은 셀트리온이 특수관계인 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같은 기간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스켄큐어는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셀트리온의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가 얻은 이익은 약 12억원 규모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 초기 당시 창고보관료,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 완료된 상황이며 공정위도 이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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