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15일 내 지급…하위 협력사도 점검
올해 대출·설비투자 지원 1180억 신설·확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마린솔루션·HD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 등 5개사는 전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1차 협력사 아래로 내려간다. HD현대는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을 활용해 1차 협력사가 2차에, 2차 협력사가 3차에 지급하는 대금 현황을 점검한다. 원청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이 하위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결제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협력사의 자금 부담도 낮춘다. HD현대는 올해 대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18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동반성장펀드와 보증상품을 활용해 금리와 보증료 부담도 지원한다.
기술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협력사에서 기술자료를 받을 경우 전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임치와 기술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품질관리, 안전교육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HD현대 공급망에 속한 약 75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7500개사 모두에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체별로 금융·결제·기술·안전 등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이 다르다.
이번 협약의 성패는 2·3차 협력사의 실제 결제조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달렸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빨리 지급하더라도 하위 단계의 지급기간이 줄지 않으면 공급망 전체의 자금 사정은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약속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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