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두산 면세점 사업권 획득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11-15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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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실패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서울·부산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신세계·두산이 사업권 획득에 성공했다. SK네트웍스는 실패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는 23년 만에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뗀다. 대신 신세계, 두산 등 신규 사업자가 등장했다.
지난 7월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 한화갤러리아, 에스엠면세점(하나투어 컨소시엄)까지 합치면 총 5개의 새로운 서울 시내 면세점이 탄생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 측은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하는 등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될 예정이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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