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사전자산배분’ 집중 검사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11-16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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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준수 여부 조사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주 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도이치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중점 검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부터 2주 동안은 NH-CA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여부다.
사전자산배분 기준은 펀드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배분하고 자산배분내역, 배분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가 브로커와 채권을 사전에 거래한 후 자산을 배분하고 법규를 지킨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사전자산배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운용 담당자와 매매 담당자를 구분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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