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올 12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실무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 위해 은행권과 타 금융권에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타 금융권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명의도용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발급 등 부작용 가능성 최대한 차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등 글로벌 정합성 유지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대면확인 관행 개선한 실효성 제고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별 사전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상기 개선방안 보완 후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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