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XP 프리스케일’ 결합 조건부 승인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11-23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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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6개월 내 매각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NXP의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지만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부문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프리스케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다.
NXP와 프리스케일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3154억원, 1505억원으로 두 회사 모두 한국 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다.
NXP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상품 시장엔 큰 영향이 없지만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에선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RF파워트랜지스터는 통신용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반도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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