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을 올린 것은 금융투자업계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 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별도 내규에 따라 판매토록 유도한다.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 지정을 의무화한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해 각사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6년 1분기까지 회사별로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토록 하며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중 실시하는 중점검사사항에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포함한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다수 고령자가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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