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외국계 손해보험사 1위인 AIG손해보험(이하 AIG) 스티븐 바넷 사장이 한국 여성 임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AIG의 전직 여성임원 A씨는 지난 2월 “바넷 사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성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에서 바넷 사장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20대 여직원에게 “You look like a vamp(너는 꽃뱀처럼 생겼다)”고 말하거나 골프 행사를 마친 뒤 자동차에 타면서 “Who would sit on my lap to Seoul(서울까지 누가 내 무릎 위에 앉아서 갈거냐)”고 묻는 등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바넷 사장은 이외에도 여직원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다리에 관해 언급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성 언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IG는 바넷 사장 성희롱 논란에 관해 “사실 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에 대해 강경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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