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가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세분화된다. 금감원은 그간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급 없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피해사례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따져 기존의 소비자 경보를 주의, 경고, 위험 경보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생과 노인층 등 경보 대상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 경보 발령 시스템이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경보 수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보 발령 방법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사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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