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저축은행의 앞날이 첩첩산중에 놓였다.
꺾기와 광고규제, 금리인하 압박 등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저축은행의 꺾기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꺾기는 고객이 대출을 받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예·적금 상품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들 받도록 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은행·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리인하 압박도 저축은행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달 초 여야 의원들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27.9%로 낮추기로 합의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30% 안팎의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압박의 대상이 됐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는 줄곧 이어져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9월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진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계 전체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저축은행 금리는 정상정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고 이용자 대다수가 서민인 만큼 직접적인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마련한 광고규제도 저축은행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광고 방영을 밤 10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한 자율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의 TV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저축은행업계에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광고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축은행 업계는 한꺼번에 굵직한 규제들을 쏟아내는 정부에 볼멘소리를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 쓰듯이 내놓는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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