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삼일상호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전 대표들도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열린 제 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저축은행 6개 회사 및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6월 말부터 세 번의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일삼았다. SBI저축은행은 차입금과 기타 충당 부채를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SBI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동안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을 1년동안 강제 지정토록 했다.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도 이뤄졌다.
삼일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은행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와 한주, 솔로몬, 진흥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분식으로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조치 또는 통보조치 됐다. 다만 이들 은행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에 대한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 역시 파산절차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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