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우월적 지위 이용해 ‘甲의 횡포’

이규빈 / 기사승인 : 2015-06-23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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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토요경제=이규빈 기자] 미국의 대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헛’의 ‘갑질’이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피자헛’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 광고비 집행 방식도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한 상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자헛가맹협회)는 ‘피자헛’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본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본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Admin.fee)’를 받았다.

당시 해당 합의서 내용에는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한다"며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본부가 2013년 11월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기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비용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2005년 가맹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통보받지 못한 내용을 본부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자헛가맹협회측은 “재계약을 앞둔 200여개 가맹점주들은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합의서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며 “강요에 의한 합의서 체결이자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자헛’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또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가맹본부 측에 광고비 내용 공개 요구...‘묵묵부답’


하지만 업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에 의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피자헛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4차례나 가맹본부 측에 광고비 집행 내용을 상세공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의 5%를 가맹본부에 지불하는데, 이를 근거로 할 때 연간 100~150억 원의 돈이 해당 비용으로 모이게 된다. 하지만 오전 11시~오후 11시 이외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광고 편성을 늘리고 전체 광고 횟수가 줄어든 점 등을 볼 때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5월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달 피자헛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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